노인공동생활가정이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며 노인요양공동생활은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노인의 건강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제력이나 등급의 정도에 따라 무료, 실비, 유료 시설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시설은 특히 치매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운영되거나 정부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 설립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소규모 노인돌봄 시스템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노화와 관련된 질환, 예를 들어 치매 같은 경우, 전문적인 관리와 적절한 주거 환경이 필요한데요. 이는 개인 뿐 아니라 주변 가족에게도 큰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형태의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중 하나의 서비스인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2. <노인복지법 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32조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최대 9명까지만 입소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자가 9명 이하이므로 방이 몇 개 있는 일반 가정집, 빌라 같은 곳에서도 노인공동생활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입소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양로원>이라고 부르며 관계 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설의 규모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2. 대상자와 헷갈리는 서비스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대상은 거동은 가능하나 혼자 생활하기는 어여운 노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치매나 기타 인지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친근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건강관리와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공동생활가정은 매우 소중한 대안이 됩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다른 점을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양로시설과 같이 주거복지시설이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요양시설과 같이 의료복지시설 입니다. 주거복지시설이냐 의료복지시설이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설입니다. 시설 허가를 받을 때 전혀 다른 기준으로 검토를 합니다. 주거시설은 그냥 가정집처럼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의료복지시설은 혼자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설치하는 공공기관과 같은 곳입니다.
3.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심층 분석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립하려면 인허가 절차에는 시간과 다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나와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를 보면,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노인공동생활가정처럼 최대 9명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이 규모가 작은 양로시설(최대 9명) 이라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규모가 작은 요양원(최대 9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서비스건 장단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정서적 안정감과 도시밀착형이고 상시적인 관리가 장점이지만, 관리 운영 및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배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각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해야 할 점은 해당 가정의 위치와 시설 상태를 어떻게 확충하느냐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치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소중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과 함께 ‘노인의료복시시설’은 두 가지 형태의 시설을 말하는데 첫째는 노인요양시설이고, 둘째는 노인요양공동생활입니다. (1)무료노인요양원은 등급을 받은 노인들이무료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2)실비노인요양원은 입소 비용의 20% 정도입소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충당합니다. (3)유료노인요양원은 전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돈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소비, 월 사용료 등을 100% 받고 서비스를 해 주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