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지역사회와 구성원 간 상생 협력의 경제활동으로 지자체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 구성원 간의 공정한 분배와 협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동조합이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되며, 협동조합의 대내외적 전망과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으로 누구나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에 신고하여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2. 협동조합의 기능과 좋은 점
① 경제 주체별 효과
소비자 : 조합 구성원은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고 구성원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자 :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경제·사회적 효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효과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의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을 높이고 주인의식을 고취시킵니다.
3.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주창한 협동조합의 7대 원칙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하며,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기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④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주에서 자본을 조달할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⑤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⑥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3.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 생산자·소비자·근로자·신용·보험·주택·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①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복지 :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육아 :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② 직원협동조합(조합원=직원)
근로자 :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교육훈련 :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취약계층 :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계층 : 캐디, 학습지교사 등
소상공인 :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③ 경제·사회 영역 등
창업 :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쳐 등
문화 : 문화, 예술, 체육, 농촌지역 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기타 :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FC 경남) 등
4. 협동조합 설립 9단계
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1차 발기인 회의에서 발기인 대표 선임, 의사록 기록.
② 발기인회의에서 정관(안)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
-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
일한지 여부를 확인(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는 동일한 명칭 사용할 수 없음)
※ 동일명칭 확인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등기열람발급’에서 ‘법인’ 선택→‘상호로 찾기’에서 확인. 등기소는 ‘전체 등기소’, 법인 구분은 ‘전체 법인’ 선택한 후 동일지역에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
③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회에서는 설립동의자 명부 작성(설립동의자는 발기인회에 설립동의서 제출)
④ 창립총회 공고 및 창립총회
- 발기인회 명의로 창립총회 개최 공고(총회 개최 7일 전)
- 공고는 주사무소 등에 게시하거나 우편 또는 메일로 설립동의자에게 발송
-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총회의사록 작성
⑤ 설립신고
- 일반협동조합 : 시·도지사 또는 설립인가신청
- 사회적협동조합 : 관계부처의 장
- 신고인은 발기인
-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
- 사회적협동조합은 신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1회 연장 가능) 설립 인가증을 교부(서류가 미비할 경우자료 보완을 요청)
⑥ 사무 인수인계(발기인 → 이사장)
- 신고필증(또는 설립 인가증)을 교부 받으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 인수인계
⑦ 출자금 납입
- 이사장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출자금 수납
- 단, 등기 전이라도 납입출자금 중 일부를 설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증빙서류 보관 필요)
- 설립등기 시에는 출자금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잔고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잔고증명서는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어 총액이 입금된 날짜로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됨
⑧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등기신청인은 이사장
- 신청 시 필요서류는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의 인감신고서, 설립신고필증, 등록면허세 영수증필 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함
⑨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 등록 시 필요서류는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조합원 명부
㉥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이나 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
협동조합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조합원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제 조직입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개발과 공동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재분배하는 통합적 순환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사회 경제적 소외 계층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모두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