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 생활을 스스로 하지 어렵고 장기적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문적인 요양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둘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줍니다.
셋째, 요양 및 간호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시킨다.
넷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다섯째,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를 포함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가입대상자는 전 국민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요양등급을 정합니다. 그 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등급체계가 변하여, 기존의 3등급을 세분화하여 5등급까지 구간을 늘렸습니다.
등급구간 (점수구간) |
판정기준 | 돌봄 형태 |
1등급(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상태 장래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시설급여 재가급여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에 해당할 경우 시설급여 • 동일세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에 해당하고 의사의 소견서에 치매관련 영역 점수 이상인 경우 시설급여 • 동일세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 불가피한 경우 |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⑤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⑥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①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당해 수급자에게 월 22만 3천원의 가족요양비를 지원합니다.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② 특례요양비: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요양병원간병비: 부분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 운영 및 분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주체이며 관리운영기관이 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의료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관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고부담(조세) 및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합니다.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 6.55%이고, 국고부담은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또한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100, 시설급여인 경우는 20/100을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 일부부담의 50/100을 감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