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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이를 키우시나요? 한부모가족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쏠헤커 2024. 5. 25. 09:17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제도는 1989년 모자복지법이 시초가 되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복잡한 변화를 지나 20122월에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입법하여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였습니다. 20141월 개정에서는 최근 이혼, 사별, 미혼부모, 별거 등으로 인한 급속한 가족환경의 변화로 한부모가족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시행 목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인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어떤 가족이 지원대상이 되나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지원대상 가구는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이며, 지원대상 가구원은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입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 현재 한부모가구는 1,494,000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부모가족의 형성요인을 살펴보면 이혼, 유배우(배우자가 있다는 뜻), 미혼에 따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라 가족정책의 방향도 이들의 상황에 맞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에 변화된 지원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중위소득 63%의 월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

- 고등학생 자녀 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기존) 18세 미만 자녀 지원 (변경) 고등학생인 경우 3학년 12월까지 지원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증액 지원

  (기존) 20만 원 (변경) 21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

  0~1  35만 원(’23) 40만 원(’24)

 

주거안정 강화

-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출산지원시설 기본 116개월

  양육지원시설 23

  생활지원시설 35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 확대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 원(’23) 306, 보증금 최대 10백만 원(’24)

-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 가능합니다.

 

3. 한부모가족지원 프로그램

1) 소득 및 의료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생계 및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 시설거주자 창업 준비, 복지자금 융자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 부분에서는 일반 한부모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의료급여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설운영 및 주거지원 사업

시설운영 사업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로서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미혼모자가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가 있으나 학대로인해 아동의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지원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의 위기, 자립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주거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주택 자금 대여를 받을 수 있고,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시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 이상 우선 배당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고용지원 프로그램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보호 및 양육 프로그램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는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설거주자들의 경우 방과 후 지도와 아동급식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실행하는 자녀양육비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심리정서지원사업

  - 한부모가족복지상담 프로그램 운영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의 운영-

 

www.bokjiro.go.kr에서 직접 신청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