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라 하면, 연속극에서 단골 주제로 나오는 가족 갈등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주변을 돌아보세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칫 노인들만 사는 초고령화 도시가 곧 다가 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가 이 땅에서 태어나게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보자 보호, 출산 및 산후조리, 양육, 교육까지 아이가 성인되어 사회에 나올때까지 모든 지원을 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정책의 미흡으로 선진국 수준의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입양정책 개선해야 할 점들
① 입양대상아동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해 미혼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사회적 인식 변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입양대상아동을 확인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생부, 친생모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③ 공무원대상 입양휴가제도가 일반 출산휴가와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④ 입양아동이 성인이 되면 친생부모의 정보열람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⑤ 입양기관 간의 협조적이고 긴밀한 체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⑥ 사후관리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입양가족간 자조모임을 진행하는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⑦ 입양허가제를 통해 가정법원이 개입하면서 공적 체계를 갖추기는 했지만 행정적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2. 입양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동시에 입양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키도록 국민인식 개선에 노력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 사업 진행,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단계적 교육, 공개입양의 장점을 적극 알려야 할 것입니다.
3. 입양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입양서비스는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생부모 등 서로 상충할 수 있는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평생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4.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업무 체계화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과 관련된 분쟁이나 법정절차에서 아동권리를 아동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입양 기록 전산화와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5. 입양의 공적 아동보호체계 내 연계 및 통합 강화
우리나라는 입양과 공적아동보호체계가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혼부모가 아동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가정이 존준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입양기관을 아동복지법 내로 흡수하여 가정위탁, 아동보호체계와 연결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