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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