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11월 5일에 제정되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에 정부가 직접 보상을 하게 되었다. 1994년 12월 22일 관련법을 전부 개정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던 업무를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였다.
2.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항).
3. 적용대상
1) 근로자 및 사용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가입대상은 사업 및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이다. 다만 대통령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적용특례
① 국외의 사업 : 국외 근무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협정으로 권익을 보상하게 한다.
② 해외파견자 : 한국의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무를 하여도 관련 법률에 따라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122조).
③ 현장실습생 :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도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른다(123조).
④학생연구자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도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⑤ 중소기업의 사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주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법률이 정하는 인정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⓺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의 근로자의 노동을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다만, 근로 당사자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⓻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4. 급여 내용
1) 급여의 지급요건(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인과관계성이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 등으로 구분된다.
2) 급여의 내용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40조3항).
(2) 휴업급여
① 일반 휴업급여: 평균급여의 70%
② 부분 휴업급여: 평균급여의 90%
③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평균급여의 90%
④ 고령자 휴업급여: 61세 이후 해당
⑤ 재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재요양 당시의 임금 기준 70%
(3) 장해급여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4)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제61조).
(5)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62조).
(6)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거나 중증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 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66~68조).
(7) 장례비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8) 직업재활급여
재취업을 위하여 훈련에 드는 비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9) 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장애등급을 받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장애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70조).
5. 급여의 제한 및 정지
1) 제한 및 조정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83조).
2) 환수
근로복지공단은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3) 구상권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이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6. 권리구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진료비에 관한 결정, 약제비에 관한 결정,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103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