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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헷갈리는 연차 휴가 알아보기

쏠헤커 2024. 7. 5. 09:0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여기서는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만 설명합니다.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1. 매달 1일의 유급휴가: 근로자가 1개월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1년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죠. 입사 후 1개월이 지나면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는데 이를 쓰지 않고 있으면 그냥 없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1일씩 유급휴가를 꼭 찾아 써야 합니다. 못쓰면 수당으로 받을 수도 없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4. 저도 경험했는데요. 만약 관리회사와 근무회사가 따로 있으면 더 헷갈립니다. 관리회사에서는 법대로 휴가를 쓰지않으면 소멸된다고 하고, 근무지에서는 1년 미만이라도 연차수당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연차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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