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 생활을 스스로 하지 어렵고 장기적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문적인 요양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둘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줍니다. 셋째, 요양 및 간호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시킨다. 넷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다섯째,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