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11월 5일에 제정되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에 정부가 직접 보상을 하게 되었다. 1994년 12월 22일 관련법을 전부 개정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던 업무를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였다. 2.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항). 3. 적용대상1) 근로자 및 사용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