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여기서는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만 설명합니다.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매달 1일의 유급휴가: 근로자가 1개월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1년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죠. 입사 후 1개월이 지나면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는데 이를 쓰지 않고 있으면 그냥 없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1일씩 유급휴가를 꼭 찾아 써야 합니다. 못쓰면 수당으로 받을 수도 없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저도 경험했는데요. 만약 관리회사와 근무회사가 따로 있으면 더 헷갈립니다. 관리회사에서는 ..